2026년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다시 무거운 세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3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도 "어떤 집을,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어떻게 다시 적용되는지, 그리고 매도 순서를 어떻게 짜야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챙기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중과 배제 특례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매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1.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아래처럼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가산됩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내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기본세율 (12억 원 이하 비과세) | 최대 80% (보유·거주 각 4%×10년)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가산 | 배제 (0%)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가산 | 배제 (0%) |
즉 조정대상지역에 3채를 가진 상태로 그중 한 채를 팔면, 세율만 최대 30%포인트 뛰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통째로 사라져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2. 매도 순서를 정하는 3가지 원칙
- 원칙 1.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인다. 어차피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세금 영향이 작은 집부터 팔아 보유 주택 수를 빠르게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칙 2. 가장 아끼는(차익이 큰) 주택은 반드시 마지막, '1주택'이 된 뒤에 판다. 실거주 중인 핵심 주택을 다주택 상태에서 먼저 팔면 장특공 80%와 12억 원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 원칙 3. 같은 해에 여러 채를 팔아야 한다면 연도를 나누는 것도 검토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는 1년에 1회만 적용되므로, 가능하다면 매도 시점을 다른 과세연도로 분산하는 것이 소소하게 유리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매도 순서 차이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Y, Z)와 비조정지역에 소형 주택(X) 1채, 총 3채를 가진 김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누진공제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보유 현황: X(비조정, 차익 1,000만 원) / Y(조정대상지역, 차익 2억 원) / Z(조정대상지역, 실거주 10년, 차익 4억 원, 매도가 11억 원)
| 매도 순서 | X (비조정) | Y (조정, 2주택 상태 매도) | Z (조정, 실거주지) | 합계 세액 |
| 순서 A (권장): X → Y → Z | 약 45만 원 | 약 1억 2,600만 원 (2주택, +20%p) |
0원 (1주택 비과세, 매도가 12억 이하) |
약 1억 2,645만 원 |
| 순서 B (비권장): Z → Y → X | 약 45만 원 | 약 1억 2,600만 원 (2주택, +20%p) |
약 3억 607만 원 (3주택, +30%p, 장특공 배제) |
약 4억 3,252만 원 |
같은 3채를 팔아도 순서만 바꾸면 세금 차이가 약 3억 원을 넘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중인 Z를 다주택 상태에서 팔지 않고, 나머지를 먼저 정리해 '1주택자'가 된 뒤에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흐름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주택 보유 | → | 차익 작은 집 먼저 매도 |
→ | 2주택 상태 중간 규모 매도 |
→ | 1주택 전환 | → | 핵심 주택 비과세 매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A. 네, 특히 마지막 남은 주택이 실거주 중인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포함)을 충족한다면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취득가액, 보유·거주 기간, 지역에 따라 실제 금액은 위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Q2. 순서를 바꾸기 어려운 사정(대출 만기, 세입자 계약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도 순서는 이상적인 원칙일 뿐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핵심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최소한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매도 시점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지금,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새로운 절세 기법이 아니라 '매도 순서'라는 기본기에 있습니다. 어떤 집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집을 마지막까지 지킬지, 전체 포트폴리오를 놓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판단이나 법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및 모의계산 (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다주택자 중과)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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